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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5103788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70,000원 및 그 중 42,132,000원에 대하여 는 2017. 6.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빌라 재건축 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지상 송파구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7. 1. 10.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공사기간 2017. 1. 10.부터 2017. 4. 10.까지, 공사대금 168,3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는바, 그 후 2017. 3.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조적, 타일, 방수,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0. 12.부터 2017. 4. 13.까지, 공사대금을 231,66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2017. 4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4)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중 발생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게 되었는바, 그 노무비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종 이름 지급일 지급금액 미장 F 2017. 5. 24. 1,610,000원 미장 G 2017. 5. 24. 1,000,000원 미장 H 2017. 5. 24. 500,000원 미장 I 2017. 5. 24. 1,380,000원 미장 J 2017. 5. 24. 700,000원 견출 K 2017. 5. 24. 4,500,000원 타일 L 2017. 5. 24. 3,000,000원 타일 M 2017. 5. 24. 5,672,000원 반장 N 2017. 5. 24. 11,010,000원 방수 O 2017. 5. 24. 2,850,000원 반장 P 2017. 5. 24. 1,000,000원 곰방 Q인력사무소 2017. 5. 15. 8,910,000원 합계 42,132,000원 (5) 한편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화장실타일하자 보수비용 1,188,000원, 천장누수하자 보수비용으로 2,750,000원, 옥상 피니셔 미장하자 보수비용 4,000,000원(갑 제12호증) 합계 7,938,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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