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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5039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송백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83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6. 5. 2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14.경 피고 송백건설 주식회사에게 대전 유성구 봉명동 447-6 토지 외 1필지 소재 레자미 3차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654,506,405원, 공사기간 2012. 9. 13.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송백건설 주식회사는 2013. 8. 23.경 위 공사대금을 611,763,458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들과 원고는 2013. 8. 26.경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피고 송백건설 주식회사의 하자보수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방수공사에 대하여 3,327,238원, 타일 및 미장공사에 대하여 13,706,247원, 조적공사에 대하여 878,158원, 합계 금17,911,643원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내용이다

(이하 위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피고 송백건설 주식회사가 2013. 8.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친 직후부터 별지 ‘감정결과 총괄요약 및 대비표’의 기재와 같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모두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에는 위 표의 기재와 같이 47,592,000원의 보수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종별로는 방수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가 15,598,000원, 타일 및 미장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가 31,994,000원이다

(이하 위 하자를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라. 다만, 이 사건 하자 중 지하주차장 벽면의 들뜸(하자보수비 21,325,000원, 타일 및 미장공사 공종에 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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