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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92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5. 4. 1. 제주시 E 외 1필지 소재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6. 9. 15.까지, 계약금액 8억 4,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1. 계약금액을 9억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9. 15.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30. 계약금액은 그대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5. 7. 1.부터 2015. 10.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1. 중순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6. 1. 22.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이 사건 공사비 잔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원고의 요청에 의해서 원고의 대표이사 F 개인계좌로 송금 후 영수로 함

2. 추가공사비는 3,300만 원으로 확정하며 이 중 700만 원은 G회사에 직접 입금하여 잔금은 2,600만 원이다.

3. 잔금 5,600만 원은 하자보증서 완료 후 입금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6. 1. 25.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방수 보수공사와 관련한 약정을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15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피고 C은 2016.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 잔금 5,600만 원에 위 방수 보수 공사대금 150만 원 중 80만 원을 더한 합계 5,6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방수 보수 공사대금 150만 원 중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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