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08:29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43세) 의 휴대전화로 “ 한 번 하자 응”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5. 09:00 경 함양군 D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 여, 43세) 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더블 캡 포터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량을 피해자 앞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1부, 통합 검색자료 1부, 전화 가입자 조회자료 1부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각 내사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받은 음란 메시지 내용, 경비실 앞 노상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때 운행한 차량 특정,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분석결과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