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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2017. 3. 27. 17:37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스킨십이- 없으면 그건 다 위선이며 가식이야 남자의 진심은 잠자리에서 나온단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 08: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7. 4. 5. 15:42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난 결혼 3개월 만에 집사람을 폐쇄 병동( 감옥) 집어넣은 사람이야.

너도 감옥 갈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17: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C 캡처 내용 출력물,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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