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의 치과에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ㆍ 우편 ㆍ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8. 12:13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 너 붕 알을 터트려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 ㅋㅋ 하하”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 15:18 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과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10:2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 네 인생이나 잘살아 개새끼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 15:19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발송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공포 심,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발송 문자 메시지 등 첨부),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