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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 2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621』

1. 2015. 11. 17.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1. 17. 09:16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502동 106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메일 계정 (D )으로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 야 동 보면 섹스할 때 여자 엉덩이 때리면서 하던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좋나요

님은 어떤 체위가 가장 오르가즘을 잘 느끼시는지요 독일 남자랑 해 보셨나요

’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 4. 24.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4. 24. 21:3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보지 벌려 봐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2016. 9. 7.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9. 7. 13:2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F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음핵 보여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48 경 같은 방법으로 ‘ 님 꺼 핥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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