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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09 2017고단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 C(25 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9. 16:59 경 포 천시 D 부근에서, 피고 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음 소리를 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하여 “ 어디야 ”, “ 한 번만 만나자”, “ 수술 다 했어.

”, “ 너 후다인 것 다 알아.”, “ 너 경험 있잖아,

여자랑.”, “ 잠자리 해 봤잖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나. 피고인은 2017. 6. 17. 20:27 경 충남 태안군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 너 쓰리 섬 할 거잖아 ”, “ 너 후다잖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다. 피고인은 2017. 9. 4. 21:57 경 충남 태안군 E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저 F요.”, “ 뭐 하고 있어요

”, “ 너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 “ 걔( 피해자의 친구 G를 가리킴) 후다잖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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