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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6. 13. 18:57 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100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메신저 문자로 피해자 D( 여, 15세 )에게 " 나 진짜 너랑 ㅋ ㅅ하고 싶다.

키스" 라는 성적인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19:0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C 메신 져 문자로 " 아 너 젖꼭지 빨고 싶다" 는 성적인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0. 21:00 경 서울 E 사거리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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