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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6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교육청 B문화관 소속의 교육행정 6급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C노동조합’ D본부의 본부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과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와 같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3. 5.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대구 수성구 수성2가에 있는 대구시교육청 별관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하라는 요구를 할 목적으로, C노동조합 D본부, E노동조합 대구지부, F노동조합 대구지부, G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H노조 등 5개 조합 소속의 조합원 약 20여명을 모아놓고 집회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교원들만 수당주고 직원들은 안 줄건가 ’, ‘부려먹을 땐 교육가족, 돈 앞에선 나 몰라라’, ‘교원-직원 같이 삭감, 보전할 땐 교원만 ’, ‘부당한 임금삭감, 교육감이 해결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20여개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채증자료, 사진 및 동영상 등, J 노동조합 관계자 전화통화)

1. 채증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옥내면담을 하기 위하여 대구교육청 별관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여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중 교육감협의회장과 면담을 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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