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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96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D지역본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C노동조합 E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3. 3.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C노동조합 D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약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고된 F연구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직 및 불법 해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피고인 B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 A은 기자회견 개최 취지 등에 대해 연설을 하고, 뒤이어 C노동조합 F연구원 비정규직 지회장 G이 “F연구원은 해고를 즉각 중단해라, 노동청은 불법 파견을 즉각 조사하라”라고 3회 선창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구호를 3회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미신고 불법집회 신고의뢰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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