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일반노조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2. 11. 30. 13: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중구 순화동 7에 있는 호암아트홀 앞에서, E, F, G, H, I로 하여금 “살인자 J를 구속하라”,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라”, “D 무노조 경영을 규탄한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5~10m 간격을 두고 서서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일반노조 홈페이지
1. 채증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E 등이 각자 1인 시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등이 호암아트홀 앞에서 한 행위는 복수의 1인 시위가 아니라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주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