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료원지부(이하 ‘B의료원지부’라고 함) 지부장이고, C은 B의료원지부 노조원, D은 B의료원지부 지도위원으로서 각각 B의료원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등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B의료원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5. 4. 12:50경부터 13:10경까지 대구 중구 E 전시장 앞에서, 그곳을 방문한 F 당시 G위원장 상대로 미리 준비한 ‘B의료원 해고자 복직. H 주인 F가 해결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5개를 들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