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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8 2010고정46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 D, E, F은 각 무죄. 피고인 A, B, D, E, F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직업을 알 수 없는 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일시장소주최자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0. 5. 7. 19:23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빌딩 앞 인도에서, B, E, F 등과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한 탁자 2개를 설치하고, “J정부는 K노동조합,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속칭 ‘몸피켓’을 착용한 상태로 위 탁자 주위에 서서 “J,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안보위기는 사기다. J 정부는 군비증강이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IMF 긴축에 맞선 그리스 반란, 한국에서도 저항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된 피켓 3개를 든 채, ”천안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는 J 정부가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J 정부 들어 경제가 더욱 나빠졌고 일자리도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제창하고, ”안보위기는 사기다“라는 제목의 ‘L’ 발행 명의의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M, N, P,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S파출소), (압수물 채증자료), (미신고집회 장소 주변 탐문), (본건 피의자들 행위 목격자 진술),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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