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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349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98]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강남본부 E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F, G에게 ‘실제 보험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자로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로 그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방식의 보험 모집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제의하고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로부터 모집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면 그 수수료를 G의 계좌로 이체하고, G은 이체된 수수료를 다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이체된 금전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급여와 보험설계사들이 대납할 보험료를 G의 계좌로 돌려주고, G은 급여와 대납할 보험료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30.경 사실은 F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H, I, J을 피해자의 K 보험계약 청약자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위 H, I, J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의사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8,666,234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9건의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0,956,86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L(이하 ‘L’) 주식회사와 '피고인은 L로부터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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