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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또는 가족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연제구 D건물, 9층에 있는 위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 누적으로 인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E 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960,52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보험청약 실효 14건 보험료 납입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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