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김제시 B에 있는 C 보험회사( 보험상품 위탁판매 대리 회사) 의 김제 지점 보험 설계사로 일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영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의 40~50% 가 익월에 선지급되고, 나머지 40~50% 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며, 일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수수료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 받게 되므로 약 1-2 년 정도 보험료를 대납하여 계약을 유지하면 대납금액을 제외하고 서도 누적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환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에서 대납 여부를 심사 또는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유지 의사 없이 피고인 본인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험 설계사를 피고 인의 명의로 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30. 경 C 보험회사 김제 지점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 및 유지의사가 없었던
D에게 “ 내가 보험료를 내주지만 보험 혜택은 받게 해 주겠다.
다만 명의만 빌려 달라 ”라고 이야기 하여 D으로 하여금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험 계약자는 D, 보험 설계사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월 납입 보험료 456,600 원인 동부생명보험의 ‘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피해 회사인 C 보험상품 위탁판매 대리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자인 D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