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보험 대리점인 F 주식회사의 G 소속 보험 설계사들 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 영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 수수료의 60~70% 가 익월에 선지급 되고, 나머지 30~40% 는 일정 기간에 매월 분할 지급되며, 일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수수료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 받게 되고, 보험회사에서 대납 여부를 심사,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보험 유지 의사 없이 피고인 본인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경 위 F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보험 계약자 H 명의로 작성된 월 납입 보험료 530,000원인 피해자 주식회사 KDB 생명의 ‘( 무 )KDB 트리플 종신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자인 H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H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들 로부터 받는 보험 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 있고, 피고인은 일정 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H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 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