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 대리점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 빌딩 14 층에 있는 보험 대리점업체인 피해자 코 인스 금융서비스 주식회사에서 2015.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보험 모집업무를 담당한 보험 설계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로부터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보험회사에 대하여 마치 각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의 보험계약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주유소에서 E에게 “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실적이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해 주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회사 명의로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겠다” 고 말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2015. 12. 30. 경 E으로 하여금 알리안츠생명에서 판매하는 월 납입 보험료 6,045,000원의 무배당 알리안 츠 파워 업통합 종신보험Ⅱ 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7. 경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41,947,50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