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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6고단9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2. 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생명보험법인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사의 수수료 지급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 계약의 변경, 무효, 해지 등으로 피해 자가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제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수수료 지급 관련한 위 대리점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이 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의도로,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 등 지인들에게 ‘ 보험료는 내가 대납해 줄 테니 계약만 해 달라. 추후 보험금이 나오면 내 채무와 상계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보험계약을 권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로 단기간만 이들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할 의도였을 뿐 계속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보험계약들은 곧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될 것임이 명백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수수료는 보험계약 해지로 인하여 곧 피해 자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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