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구매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5. 9. 4. 11:56 경 성명 불상자( 일명 ‘FC’ )에 의해 누설된 FD 명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FD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 23: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같은 해 12. 26. 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추가 인지 경위 수사보고 첨부)
1. 대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 3. 22. 법률 제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부정 목적 누설 개인정보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