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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13 2017고정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1.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인 'D '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각종 DB 판매합니다

‘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주면 개인정보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정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호 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전 북 익산시 G 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스카이 프 채팅 어플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 범행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외 1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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