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컴퓨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설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컴퓨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0. 경 서울 용산구 D 상가에 소재한 `C’ 매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네이트 온 계정( 아이 디 : E)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개인정보 판매자( 일명 F)로부터 `G` 의 성명 ㆍ 전화번호 ㆍ 이메일 주소 ㆍ 네이버 계정정보 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11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G’ 의 인터넷 네이버 계정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111명의 인터넷 네이버 계정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