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 ㈜C` 의 중고차 판매 홍보를 위한 카페 ‘D ’를 개설하고, 네이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위 카페에 위 이용자 명의로 댓 글을 게시해서 마치 위 카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23. 10:22 경 안산시 소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네이트 온 계정( 아이 디 : E)으로 접속해서 성명 불상자( 일명 : F, 네이트 온 아이디 : G)로부터 H의 네이버 계정정보( 아이 디 : I, 비밀번호 : J, 명의자 이름 : H, 명의자 휴대폰 번호 : K)를 구매하여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명의 네이버 이용자의 누설된 개인정보인 계정정보를 구매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H의 네이버 계정을 입력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위 ‘D’ 카페에 접속해서 위 카페에 회원 가입하고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8명의 네이버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