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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8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에 있는 원룸 601호에서,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5건이 포함된 “naver 35.txt” 파일을 스카이 프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파일 당 2만 원에서 4만 원을 주고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불상의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속인 후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 팀 뷰어 ”를 실행시켜 위 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컴퓨터에 저장된 ‘ 페이스 북 좋아요

자동 입력 프로그램 파일‘ 등 파일 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의 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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