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E 등 100명의 이름, 인터넷 F 아이디, 패스 워드,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100(2) .txt 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F 지식인 보험 관련 글에 대한 추천 수를 늘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개인정보 1건 당 40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40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F에 접속한 후 F 지식인 보험 관련 글을 추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5.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대화 내역
1. 개인정보 파일 CD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영리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