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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288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09. 11. 6. 원고들로부터 서울 종로구 F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D이 2013. 10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6100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D은 2013. 7. 1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이 없고, 부가가치세 348,080원을 납부한 이외에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보전채권인 원고들의 D에 대한 연체차임청구권은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7. 11.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나, 원고들과 D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시점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연체일로부터 불과 3달 이전으로서 D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가까운 장래에 월차임을 연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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