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4.26 2017나5582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5행 “투자원금 수익금”을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고쳐 쓰고, 7면의 기재를 모두 삭제하며, 원고가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5. 12. 17.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5. 12. 24.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 이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