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16』
1. 피고인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자동차 매장 앞 삼거리 도로를 상미마을 방면에서 수원 TG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G(40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4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 고단 5511』
2. 피고인은 2016. 9. 2. 00:14 경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 100-13, 셀 세모 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 70에 있는 명인 만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572』
3. 피고인은 I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로, 2016. 9. 3. 23:13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 갈 오거리 신한 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375 롯데 캐슬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신 갈 오거리에 이르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