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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7: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 고속도로 신 갈 분기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2015년부터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경 집행유예 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무면허 운전에 대해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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