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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74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37』

1. 절도,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2. 20:42 경 용인시 처인구 이 원로 22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니퍼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22:30 경 용인시 처인구 신 송로 129에 있는 월 명관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월 명관광 소유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뒤 등록 번호판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 낸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22. 22:30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롯데 렌트카 소유인 F 벤츠 GLS AMG 승용차의 앞, 뒤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등록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벤츠 GLS AM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24.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G 부근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뒤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F 벤츠 GLS AMG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8220』

1. 횡령 피고인은 2016. 9. 13. 11:00 경 용인시 기흥 구 갈 곡로 12번 길 13 소재 성지고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 영동 렌트카 소속 직원인 H과 자동차 렌 탈신 청서를 작성한 후 시가 5,114만원 상당의 I 벤츠 CLA45 AMG 승용차 1대를 렌트하여 운행을 하던 중, 2016. 9. 19. 경 피해 자로부터 기한 만료 등에 따라 차량 반환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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