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7. 02:41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 논 현역 부근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승객들에게 운송비 명목으로 1 인 당 2,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등록된 D 스타 렉스 승합차에 위 승객들을 태운 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 IC 앞길까지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02:17 경 수원시 팔 당구 효 원로 241에 있는 수원 시청 앞길에서, E으로부터 2,000원을 받고 위 C 명의로 등록된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위 E을 태운 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신 갈 오거리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각 CD 동영상
1. 현장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내 현금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