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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3 2016고정2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0: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2-2에 있는 신 갈 교 입구 사거리를 신갈초 교 쪽에서 신 갈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9세) 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확인하고 차량을 정차하고, 후진하여 돌아오겠다고

한 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무단 횡단을 하고 있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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