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10: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2-2에 있는 신 갈 교 입구 사거리를 신갈초 교 쪽에서 신 갈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9세) 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무 죄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2) 공소 기각 부분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