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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9고합165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이자 B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 자로서,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및 통화위조미수

가.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4장을 A4 용지 한 장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그 앞면과 뒷면을 캐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한 다음 칼로 자르고, 복사된 홀로그램 부분을 연필로 색칠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2장(일련번호: E 4장, F 3장, G 4장, H 1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906호의 증 제1 내지 4, 8 내지 11, 23 내지 25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712호의 증 제1호 을 위조하였다.

나. 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4장을 A4 용지 한 장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그 앞면과 뒷면을 캐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7장(일련번호: E 5장, F 7장, G 6장, H 5장, I 1장, J 1장, K 1장, L 1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906호의 증 제12 내지 15호 을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양면 복사면이 맞지 않는 등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12장을 위조하고, 27장을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강동구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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