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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1장(지폐번호 C, 증 제1호), 프린트복합기...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송파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만 원권 지폐 1장(지폐번호 C)의 앞뒷면을 엡손칼라복합사무기를 이용하여 칼라복사한 후, 진폐 전면의 우측 신사임당 그림 부분(지폐 우측 2/3 부분)을 제도용 칼로 정교하게 떼어내고, 떼어낸 부분에 위 복사한 위폐의 해당 부분을 스프레이 풀을 이용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서초구 E에서 위 가게 직원인 F에게 도넛 구입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합706, 2012고합787(병합), 2012고합1036(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위조지폐 감식결과, 지폐 감정결과송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신사임당 그림인영 및 홀로그램 스티지,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는 5만 원권 1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프린트복합기, 시안제작용 용지, 홀로그램 용지, 스프레이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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