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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5노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H에게 “대의원이신데 잘 봐 달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 돈을 드리겠다”고 말하며 5만 원권 지폐 1장 이하 '5만 원'이라 한다

)을 건네주려고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돈을 그대로 놔두고 간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5만 원을 H에게 건네주려다가 H이 뿌리쳐 위 5만 원이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성동구 E선거구 서울시의원 F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7. 15:0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선거구민인 H의 사무실에 찾아가 “대의원이신데 잘 봐 달라.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 돈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증 제1호)을 꺼내 H에게 건네주었으나, H이 손으로 뿌리쳐 위 5만 원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그대로 놔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쟁점의 정리 현장답사사진, CCTV 녹화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피의자 A), CCTV 녹화동영상 발췌장소 사진 및 피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건물사진의 각 기재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7. 15:00경 H의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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