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답 366㎡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13. ㈜E 소유이던 창원시 진해구 D 답 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나. 2014. 5.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0. 31. 최고가매수인 C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2014. 11.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같이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성명만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2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계약체결 시 지급) 중도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26.) 잔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2. 10.)
마.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6.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2014. 1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2014. 11. 28.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15. 1. 19.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피고 자신의 돈을 합하여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또는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5. 6. 8.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