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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가합51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각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8. 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D 대 708㎡, E 전 756㎡, F 전 984㎡, G 답 1,917㎡, H 전 5,181㎡, I 전 440㎡, J 전 536㎡, K 전 159㎡, L 대 383㎡, M 답 1,244㎡, N 답 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 지상 6동의 건물을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 140,000,000원은 2014. 8. 1., 중도금 960,000,000원은 2014. 12. 30., 잔금 300,000,000원은 2015. 12. 20.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3)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2229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횡성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49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변경되었다.

나.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 피고들이 2014. 12. 20.까지 계약금 140,000,000원을 분할하여 완납한 것으로 한다.

- 피고들은 2015. 5. 20.까지 1차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 2차 중도금은 준공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갈음하고, 대출 즉시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 중도금 150,000,000원을 반환한다.

- 대출금으로 인하여 매 월 발생하는 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들은 2017. 8. 30.까지 잔금을 지급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한다.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 25. 제1차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5. 5. 20. 원고에게 1차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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