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5.19 2015나1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4. 7. 11.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1,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3,1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중도금 8,000만 원은 2014. 7. 28. 지불하며, 잔금 1억 9,900만 원은 2014. 9. 17. 지불한다.

피고들은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토지를 2014. 9. 17.에 인도한다.

[특약사항]

1.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원고의 잔금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이하 이 부분 계약조건을 ‘특약사항 1번’이라 한다). 2.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3. 잔금 지불 전 원고가 개발행위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피고들은 중도금 이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이에 부수하여 피고들이 불리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9. 2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1번대로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4. 9. 24. "등기이전을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