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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0 2016가합1033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으로부터 201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용인시 처인구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5. 10. 피고 A과 용인시 처인구 C 전 1,825㎡(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2,800만 원, 계약금 8,300만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4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5. 12. 피고 B과 용인시 처인구 D 전 1,955㎡(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900만 원, 계약금 1억 4,180만 원, 중도금 2억 8,360만 원, 잔금 2억 8,36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1매매계약에 기해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 합계 7억 2,800만 원을, 피고 B에게 이 사건 2매매계약에 기해 계약금, 중도금 및 중도금 합계 4억 2,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건축허가의 반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용인시 처인구청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처인구청장은 2016. 10. 11. 이 사건 각 토지가 E 부지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법인인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유효요건 내지 정지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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