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4. 피고로부터 분할 전 경기 양평군 C 임야 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8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80,000,000원은 2013. 10. 1., 2차 중도금 61,000,000원은 2013. 10. 30., 잔금 36,000,000원은 2014. 4.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8. 계약금 18,000,000원, 1차 중도금 중 12,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는 2014. 10. 6. E에게 201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경기 양평군 C 임야 420㎡와 F 임야 212㎡로 분할되어 위 C 토지에 관하여 2015. 3. 17. G에게 2015.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 해지 또는 원고의 동의도 없이 2013. 9. 30.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 매도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위 토지가 전매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18,000,000원, 1차 중도금으로 지급된 12,000,000원, 위약금 18,000,000원 합계 4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중 매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D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