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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4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37]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 피해자 E에게 “휴대폰과 카드를 맡길 테니 동생에게 급하게 줄 돈을 빌려 달라, 부모님께 전화해서 바로 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6. 1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78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15:5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 G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H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듀퐁’ 라이터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4520]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9. 13: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렌터카 비용이 필요한데 현금지급기 인출이 안 된다, 휴대전화와 카드를 맡길 테니 17만원만 빌려주면 30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10:54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차량견인 때문에 지금 1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9. 16:1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동생 택시비가 급하게 필요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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