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전당포 내에서 “18k 금팔찌와 금반지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 2015. 6. 1.까지 빌린 돈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팔찌와 금반지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 1개당 15,30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모조품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 11: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A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전당포 내에서 “18k 금팔찌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 후 빌린 돈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팔찌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 1개당 15,30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모조품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7. 13: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전당포 내에서 “18k 금팔찌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 2015. 8. 26.까지 빌린 돈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팔찌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 1개당 15,300원 상당을 주고 구입한 모조품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5.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3: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18k 금팔찌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 2015. 9. 22.까지 빌린 돈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