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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사채 등 채무가 2,900만 원이나 있었고, 매일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6만 원씩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2. 3. 0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카드가 손상되어 현금 인출이 안된다. 내 지갑을 맡기겠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새벽 4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피해자에게 “눈이 많이 내려 경기도 시흥까지 갈 방법이 없다. 차키를 맡길 테니 택시비로 1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새벽 4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 10만 원을 다 썼다. 11만 원을 더 빌려주면 6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00:3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눈이 많이 와 차가 움직이지 못해서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가방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새벽 4시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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