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85] 피고인은 2014. 11. 1. 16: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보일러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동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급하게 물건을 살 것이 있으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식당에 도착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맡길 보일러 공사도 없었고 빌린 돈을 급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199] 피고인은 2013. 4. 15. 18:0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식당에서 단체 회식할 사람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의 처가 운영하는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에 회식할 손님을 태워 갈 차량을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합차에 동승하여 위 식당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볼 일을 봐야 한다며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볼 일 보는 데 잔돈이 필요하니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13]
1. 피고인은 2013. 4. 3. 13: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타지에서 사람이 오는데 14명 예약을 해 달라.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데리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동행한 후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할 물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14명의 손님을 예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