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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99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인 피해자 C(23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왔는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사고가 나서 가봐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3만원을 빌려주면 퇴근하기 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16:25경 서울 송파구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빨리 가야하니까 5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 05:38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18세)에게 “팔각정에서 싸우고 왔다, 나는 노숙자로 살기 싫어서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고 중국인 편의점 알바생이 내가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서 칼로 쑤셔버리려고 한 적도 있다, 칼을 쓰면 형량이 올라가니 되도록 칼은 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농담 아니다, 편의점을 털어도 되겠냐”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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