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57】
1. 피고인은 2014. 5. 16. 18:30경 인천시 중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현금인출기(ATM)에 수표를 입금하였는데 당일 인출이 되지 않으니 동생의 택시비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맡기고 엄마가 오고 있으니 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7. 1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동생의 택시비가 필요하다. 택시비를 빌려주면 카드를 가지고 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505】 피고인은 2014. 6. 12. 21:10경 서울시 마포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동생이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오고 있어 택시비가 필요한데, 현금인출기(ATM)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내가 바로 옆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