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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6고합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6.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5.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총 10회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자이다.

[2016 고합 22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6. 11. 29. 00:3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4만 원,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로스 백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6. 11. 29. 03:4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다. 2016. 11. 29. 03:45 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유흥 주점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아래에 보관 중이 던 현금 40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2 장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라. 2016. 12. 12. 03:07 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아반 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2 장,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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