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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에 단기 징역 10월을, 2005.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에 단기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을,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을,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46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3:0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실에 있음을 확인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나무 막대기( 길이 약 2m )를 창문 방범 창살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화장품 2점,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손잡이에 위 막대기를 걸어 창문 쪽으로 당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 (5 만 원권 8 장, 1만 원권 4 장), 시가 8만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5 만 원권 1 장, 3만 원권 1 장), 시가 18만 원 상당의 G-Shock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크리스피 도넛 교환권 5 장, 시가 불상의 문화 상품권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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